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반의사불벌죄 종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ㆍ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ㆍ 협박죄, 존속협박죄
ㆍ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ㆍ 외국 원수 폭행·협박죄
ㆍ 외국사절 폭행·협박죄
ㆍ 명예훼손죄(인터넷,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 등
※ 참고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와 유사한 범죄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특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내용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변천과 현황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입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본래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입법 양식인데,
오히려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고
이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일본 「형법」에는 친고죄만 있지 반의사불벌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예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참고사항
반의사불벌죄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바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음)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간 절도 등 재산범죄,
사자명예훼손죄(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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