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탈영 탈영병 처벌 상식
예전에 군에서 가장 많던 범죄가 군무이탈, 즉 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군무이탈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탈영이 많은 군대에서는, 적응을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데도 매번 발생하는 것이 군대 탈영 문제입니다.
군대에서의 탈영은
꼭 군대밖을 뛰쳐나가는 것만이 아닌 휴가나 외박, 외출 시에 복귀하지 않는것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혹 탈영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군대를 탈영한다면 그 탈영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영창은 형은 얼마나 되며 공소시효도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무이탈죄(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혹은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군형법 제 3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탈영의 구분 ]
탈영의 구분 | ||
1 | 현지탈영 | 병영(군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 |
2 | 무장탈영 | 병영(군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도망친 경우 |
3 | 미귀탈영 | 휴가, 외박, 외출 등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 탈영병 처벌 ]
탈영병 처벌 | ||
1 | 현지탈영 | ① 적전(적진의 앞)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전시나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③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2 | 무장탈영 |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한 경우에는'총기휴대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3 | 미귀탈영 | 휴가, 외박, 외출 등에서 장기 미복귀 시에도 현지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귀탈영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면 명령 위반죄로 군기교육대 입소 등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48시간을 초과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지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됨. |
4 | 특수군무이탈 |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군대 탈영 탈영죄 공소시효
탈영죄 공소시효 및 명령위반죄
탈영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복귀명령을 어기면 명령위반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됩니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
ㆍ 탈영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ㆍ 명령위반죄의 경우에는 5년.
탈영했다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만40세 미만으로 병역이 면역되지 않은 사람은
군인 신분으로 군법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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