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장단점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의미
그리고,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공매와 경매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하는 채무의 성질입니다.
경매는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공매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인 채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그 배경에 있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부동산이 매각되며, 그 낙찰가액으로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때문에 발생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해 매각됩니다.
이 경우,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입찰을 하며, 분할 납부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입찰 물건이 경매에 비해 적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각 채권자는 각자의 절차에서 정한
매각 방법이나 배당요구 등의 기준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낙찰된 경우 먼저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매와 경매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목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는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명도책임을 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여 안전합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이 까다롭고, 낙찰자가 명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찰 방법 및 대금 납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매는 가격이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물량이 적어 선택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 명도소송만 가능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공매 |
근거 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법률적 성격 |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 | 공법상 조세채권의 실현 |
기입 등기 | 경매 개시 결정 | 공매 공고 |
인도 명령 | 있음 | 없음 |
저감율 | 20~30% | 10% (50%까지 진행) |
입찰 보증금 | 최저 매각가격의 10% | 응찰가격의 10% |
배당요구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 | 최초 입찰기일 이전 |
기록 열람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공매재산명세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서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각불허)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미체출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부터 1주안 | 개찰일부터 3일안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 전 | 매각결정기일전 |
차순위매수신고 | 있음 | 없음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1월안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안(30일 한도) |
대금납부최고 | 없음 | 최고일로부터 10일안 |
기한경과후대금납부여부 | 가능 | 불가능 |
전매수인보증금 | 배당에 편입 | 배분에 편입 |
전매수인입찰 | 불가 | 가능 |
채권상계여부 | 가능 | 불가 |
매수대금지연이자 | 있음 | 없음 |
배당이의 절차 | 배당이의의 소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경매와 공매는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를 할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 별도의 원활한 명도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감율이 경매는 20~30%인 반면에,
공매는 10%로 많은 가격이 하락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외에도 위의 표와 같은 구분이 되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경매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가능한 반면에,
공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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