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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읽어보는 잡학지식

대형마트 고수들만의 장보는 법

by 모모파크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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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고수들만의 장보는 법  

 

1+1 물건은 반드시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라

주부들을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1+1’ 행사다. 뭔가 크게 얻은 것 같고,

싸게 잘 산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먼저 낱개 가격을 꼭 비교해봐야 한다.

간혹 낱개로 사는 게 더 쌀 때도 있다.

실제로 K씨는 매장에서 일할 때 1+1으로 파는 제품 가격이 낱개로 팔 때보다 더 비싸서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 싸다고 샀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붙여놓기도 하기 때문에 못 먹고 버리면 낭비만 하는 꼴이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발견하면 책임자와 협상하라

그날 새로 들어온 제품을 뒤쪽에 진열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일수록 앞에 진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냉장고 구조상 뒤쪽이 냉기를 더 잘 받기 때문에 야채도 뒤쪽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게 더 싱싱하다.

마트 측에서는 유통기한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나 간혹 실수가 있게 마련.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발견했다면 마트 책임자에게 꼭 사실을 알려라.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어긴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큰 타격을 입는다.

 

마트 책임자는 고객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서비스로 줄 수도 있다.

 

 

시식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식대에 있는 ‘판촉녀’들은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고,

시식 제품은 시식용으로 만 쓰기 때문에 아껴서 남긴다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판촉녀들에게는 많이 먹어주고, 빨리 시식을 끝내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다.

손님이 없고 인기가 없어서 시식용 식품이 남는 것만큼 그녀들에게 창피한 일은 없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시식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맛있게 먹어주고 맛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다.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환불을 받자.

강씨가 근무할 땐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물건을 가져와서 환불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트 입장에선 끝까지 우기거나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고객은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뜻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환불을 받을 땐 영수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다.

포인트 카드를 쓸 때는 카드에 구매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카드는 꼭 지참한다.

 

커튼, 침구 등의 퍼니싱 제품이나,

아이들 장난감은 특히 고장이 잘 나는데 그럴 때엔 대부분의 마트에서 5000원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니 꼭 받는다.

잘못된 물건 사가느라 무거웠지, 환불하느라 시간 들이고 차비 들였지.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다.

 

 

가전제품도 흥정해서 사라라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정가를 믿지 마라.

작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깎아서 살 수 있다.

대형 할인마트에는 가전제품에만 할 수 있는 ‘매가 변경’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14만7000원짜리 제품을 14만원으로 매가 변경해서 찍으면 그 가격은 14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매가 변경은 판매사원 마음대로...

사실 판매사원 입장에선 얼마에 팔았는가보다는 제품 몇 개를 팔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K씨는 “혼수 가전은 수십, 수백만원도 깎아준다”고 말했다.

특히 ‘요 앞 대리점에서는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다’고 하면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팔고 싶어서 깎아주기도 한다.

 

 

임대 매장의 서비스 불만은 고객서비스센터로

마트에 입점해 있는 의류 브랜드나 세탁소, 미용실 등은 마트에 세를 내고 임대를 한 매장이다.

 

따라서 임대 매장은 마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트에서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는 마트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임대 매장에서 환불을 잘 안 해준다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고객서비스센터에 항의하면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마트 책임자가 임대 매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계산할 때는 아이들 먼저 내보내라

계산대 옆에는 껌, 초콜릿,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장난감이 붙어 있는 과자 등

아이들의 구매욕을 부추기는 제품들이 즐비하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없고

심심한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다가 껌이나 초콜릿을 카트에 집어넣기 일쑤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사게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 몸에도 좋지 않다.

안 사준다고 떼쓰는 아이와 입씨름하기 싫다면 아예 계산할 때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그런 제품의 유혹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마트 직원과 친해져라

갈 때마다 한 계산원에게만 계산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해라.

그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당신이 7010원을 계산해야 하는데 7000원밖에 없을 때 10원을 깎아줄 수도 있다.

 

물론 캐셔들은 10원도 정확히 맞춰야 하지만 5000원까지는 비어도 별 말을 안 한다.

 

또 50원씩 주고 사는 비닐봉지는 물건 값에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2장을 주고 50원으로 찍건 공짜로 그냥 주건 캐셔 재량이다.

 

 

좋은 물건 사려면 아침 일찍, 싸게 사려면 저녁 늦게 가라

대부분의 대형 할인마트가 오전 10시경에 문을 열지만 개점 준비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한다.

과일, 야채 등 농수산물이 이 시각부터 들어오고 베이커리나 초밥 같은 조리음식도 그날 만들어 팔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것. 일찍 가면 그만큼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또 제품 선택의 폭도 넓다.

반면 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야채, 과일, 베이커리, 조리식품은 값이 떨어진다.

제품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그날 다 팔아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폐점이 임박할 땐 엄청 싸게 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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