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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10분만 위반해도 형사처벌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는 가족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가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벙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자가격리 의무를 불과 10분 위반했음에도 형사처벌에 처해진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26일 유럽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소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10분씩 2회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2차례나 위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한 시간이 각각 10분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감염증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일 오후 브리핑 내용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630명이 됐다.
중대본은 사랑제일교회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종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감염이 의심되는 각종 집회나 모임,
특히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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