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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

서울 중심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by 모모파크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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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안을 통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점검한 결과, 16만 4751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났고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은 416대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 경기도 차량은 142대 등이었다.

그 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차량 35대,

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른바 사대문 안쪽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119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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