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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

서울 중심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by 모모파크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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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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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안을 통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점검한 결과, 16만 4751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났고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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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은 416대로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 경기도 차량은 142대 등이었다.

그 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차량 35대,

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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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른바 사대문 안쪽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119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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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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