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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사소한 궁금증

희대의 바람둥이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by 모모파크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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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수      사건이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시기였던 1950년대 중반 대한민국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70여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던 성추문 사건을 말합니다.

박인수는 단 한명의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과 3심에서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으며,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박인수의 주장은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세상의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내용에 앞서 "지아코모 카사노바"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인 지아코모 카사노바(1725~1798)는 희대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생전에 사귄 여성이 130여명에 이르렀으며,

귀부인, 하녀, 수녀, 천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갈트의 기사(Chevalier de Seingalt)’라는 이름은 그가 자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직자·군인·바이올리니스트 등으로 입신하려 하였으나, 추문(醜聞)으로 투옥되었으며,
1756년 탈옥한 이후부터 생애의 3분의 2를 여행으로 유럽 전토를 편력하였습니다.

재치와 폭넓은 교양을 구사하여 외교관·재무관·스파이 등 여러 직업을 갖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 당하는 등 
그의 삶은 변화무쌍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君侯·귀족·문학가·과학자·예술가·희극배우·귀부인·천민·사기꾼·방탕아)과
두루 사귀었고 계몽주의 사상에도 접하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군인과 성직자를 꿈꾼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나중에는 외교관, 복권 창시자, 작가, 탐험가로도 활동한, 
시쳇말로 잡기에 능한 ‘뇌섹남’이며 패셔니스트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댄스 열풍이 전후 사회를 휩쓸 무렵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씨는 6·25 때 모 대학 3학년에 다니다 해병대에 입대해 헌병대 대위까지 진급했다고 합니다.

1954년 4월 어떤 이유로 불명예 제대한 박씨는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 댄스 홀을 무대로 여성들을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대위 신분증을 갖고 다녀 여성들은 쉽게 유혹당했습니다.
여대생,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의 딸 등 피해자는 7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카사노바의 엽색 행각은 수십 년에 걸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겨우 14개월 동안 이뤄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사진 캡쳐>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박씨는
피해자 70여명 중 미용사 직업을 가진 여성 단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여성이 순결할 확률은 70분의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았으며,
신문들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버젓이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씨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보려고 연일 1만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재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구름 같은 방청객들을 정리하려고 기마경찰대까지 출동할 지경이었으며,
방청객은 주로 여대생과 주부가 많았고 소설가, 갓 쓴 노인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잠적했으며,
어느 신문은 이 재판을 ‘법정 최대의 쇼’라고 까지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사진 캡쳐>

여론은 박씨보다 무너진 정조 관념을 더 한탄하는 등 여성의 잘못을 더 크게 질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제보다 복장이가 더 서러워한다더니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남들이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요?

검찰은 공무원 사칭과 지금은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박인수는 ‘혼빙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여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무죄 논란 속에 1심은 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는 판사의 논고는 바로 유명해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사진 캡쳐>

그러나,
2심과 3심은 일부 피해자의 ‘혼빙간’을 인정했고 박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한 재판이지만,
당시는 대한민국 1공화국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재판부와 언론은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을 했던것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황당한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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