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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사소한 궁금증

"엉뚱한 사람한테 돈 보냈네" 착오송금 했을때 대처법

by 모모파크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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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누가 이런 실수를 할까 싶지만, 착오송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환청구 건수로 따지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차' 실수 깨달았다면 반환청구 접수해야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된 돈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어 송금된 이후 이를 회수하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순중개자인 은행은 착오로 이체된 돈을 허락 없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수취인(거래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7일 내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돈을 잘못 이체 받은 수취인이 바로 돈을 돌려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반환청구가 거부됐을 때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발생 시 절반가량만이

돈을 되찾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율(건수 기준)은 45.9%(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됐다면 수치인은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이 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 거래내역서,

사실조회신청서,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그다음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

문제는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 진행 시 서류를 보내는 비용(송달료)를 비롯해 소송금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등이 발생한다.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 

정부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착오송금 반환법)에는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먼저 구제기금을 조성한 뒤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의 80%를 먼저 지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 대한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정부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법률안 제정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예보가 소비자를 대신해 착오송금한 돈을 받아낸 뒤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장 최선은 '예방'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계좌이체 시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최근 입금 계좌' 등을 활용하면 안전하다.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야 한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게 좋다.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 소액 송금만

가능한 '안심통장 서비스'도 실수 발생 시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송금 금액, 이름, 은행, 계좌정보 등

수취인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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