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건강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라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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