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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내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은 국제 조약을 맺을 사신을 보내면서 군함 2척은 물론 400여 명의 병력을 함께 보냈다.
이들은 일본의 힘을 뽐내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조약이 체결됐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을 침탈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조약 체결 이후 일본 공산품이 조선에 들어오고 조선의 쌀이나 쇠가죽, 금 등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
또한 조선 안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커지게 되었다.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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