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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ㆍ 교육·보육·가족 분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2·3학년을 포함해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올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다.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에 따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은에도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교육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발급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에서도 발급해준다.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의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4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우선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이 중 Ⅰ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을 보면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는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내년부터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용역 업체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받고 1개월간 감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영세 사업장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남용을 막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주로 유급휴업 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 지급 기간이 만료된 사업주가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업 지원금 지급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中企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5~ 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올해 대비 1.5%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소폭 하향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 5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4만원 낮춰진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현재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특고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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