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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by 모모파크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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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요즘은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일이 일반화 되어 있는듯,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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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별 상황을 알아보고,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을 준수하는 것을 중점으로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일 이상 유행이 지속될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위험 지역의 경우 철저한 생활방역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1단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면적 4㎡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되고, 헬스장이나 체육관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먹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지역적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실내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면적 4㎡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앞선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1시 이후 실내체육시절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다음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 출근 등 사회적 행위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해야하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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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어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우리 삶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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