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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에만 해당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으며,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하며,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일문일답.
-지원절차 안내문을 보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통보를 받아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수급자격 통보를 받은 후 수당 지급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조사 조회를 하게 된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면 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령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전신청한 분들은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르게 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선발형은 몇 명인가?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모두 선발형으로 들어가며, 15만 명 중 10만 명이며 나머지 5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9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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