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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코로나 백신 예약 및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매일 예약 및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백신의 종류들로 일부 부작용 등의 이유로 말이 많지만,
노쇼백신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정도로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이어짐과 더불어 지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가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및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 및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포함
- 진료비 : 피해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 방법 >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 방법 |
ㆍ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ㆍ 사망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
ㆍ 장애 진단받았다면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
ㆍ 피해 관련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 제출 | |
ㆍ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 |
ㆍ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
ㆍ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
ㆍ 접종자 신분증 (또는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ㆍ 의료기관 발급한 진료확인서 | |
ㆍ 진료비영수증 | |
ㆍ 진료비 상세 내역서 | |
ㆍ 의무 기록 사본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입원치료받은 경우) | |
ㆍ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 의무 기록 사본 (없는 경우 패스) | |
ㆍ 사망보상금 신청 :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서, 유족 증명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간병비 관련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원 신청 가능 |
< 소액 보상 관련 >
소액 보상 | ㆍ 예방접종 이후 영양제 수액 맞은 경우 일부 인정(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
ㆍ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물리치료 등 항목은 제외 | |
ㆍ 기준이 되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보상 | |
ㆍ 인과성 요건 충족하지 못해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 (이후 심의 거쳐 보상 결정) | |
ㆍ 여러 차례 재보상 신청 가능하지만, 합산 처리되어 30만 원 이상이면 해당 피해보상 절차 진행 | |
ㆍ 1차 때 받고, 2차 때 문제가 생기면 재보상 가능 | |
ㆍ 이상반응 등으로 병원 내원 시 코로나19 검사할 경우 해당 본인 부담금도 보상 가능 |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으며, 보상을 신청하고 나서 120일 이내에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는 보호자(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정도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장동료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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