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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알아두면 좋은지식

법률용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by 모모파크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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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 들어는 봤는데 뜻을 모르겠네?

 

영화나 TV 수사물이나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들 중에... 많은 용어가 있겠지만,

오늘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정확히 뜻은 잘 모르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란다의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원칙.

 

 

묵비권 (진술거부권)

피고인ㆍ피의자ㆍ증인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재판에서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그 사건을 다시 송송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형사 사건상에서만 발효)

즉,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해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

 

 

 

법정 모욕죄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민참여재판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재판제도)

만 20새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고(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이를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림.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단, 이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이 잃음.

 

 

기소유예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사의 처분.

신문 : 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해 증인ㆍ피고인 등에게 물어서 조사하는 일.

심문 :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인 진술할 기회를 주는것.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이다. 

즉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법정대리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친권자(민법 제909, 911, 916, 920조), 후견인(제931~936, 938조) 등이 이에 속한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이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제22, 23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

(제1023조 2항, 1053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한다.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이다. 

예컨대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제928, 929조),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국가면제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헌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헌법 제107조)을 말한다.

 

 

의결권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금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ㆍ후견인ㆍ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하였다.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 

 

 

구상권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징역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형이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 있다.

무기는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사회복귀적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귀책사유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데 대하여 볍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

 

 

추정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

일정한 법령이나 규정의 관계에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취급하여

최초의 사항에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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