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병사 월급
ㆍ 군대 복무기간
ㆍ 병사 월급
ㆍ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ㆍ 병영생활관 개선 방안
ㆍ 동원훈련 보상비
ㆍ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ㆍ 운용부대 확장
ㆍ 군 장비 민간전문기관 안전검사 시행
■ 군대 복무기간 병사 월급 기본정보
군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인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 병역 의무자들이 복무하는 기간입니다. 2023년 기준은 군대 복무기간은 직업군인을 제외하면 만 18세에서 35세까지입니다.
2023년 군대 복무기간
육군ㆍ해병대 | 공군 | 해군 |
18개월 | 21개월 | 20개월 |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공군이 복무기간이 가장 깁니다.
■ 2023년 군대 병사 월급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려준다고 했으며,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군대 병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023년 | 600,000원 | 680,000원 | 800,000원 | 1,00,000원 |
비고 | +89,900원 (17.6%) |
+127,900원 (23.2%) |
+189,900원 (31.1%) |
+323,900원 (47.9%) |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됩니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하며, 2023년 현재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3년 병장은 월급 100만원에 전역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병장 월급 125만원에 정부지원금 40만원을 더해 총 165만원, 2025년에는 월급 150만원, 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총 205만원을 받습니다.
■ 병영생활관도 개선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며,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돼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첫해인 20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릅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도 확대합니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운용부대 확장
올해부터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하며,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군 보유 상용장비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 시행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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