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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 차이점

by 모모파크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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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와 보물 차이점  

같은 유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보(國寶)는 ‘나라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문화재 가운데 특히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킨다.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며,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보물( 物)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이다.

일반적인 보물지정 기준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수도 국보보다 많으며,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순서를 말한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보

보물급의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이다.

지정대상은 목조건물·석조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만한 것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만든 것 등이다.

 

보물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보배로운 물건, 보재(寶財)·보화(寶貨)로서 건조물·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회화(繪 )·조각·공예품·고고(考古)자료·무구(武具) 등의

중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보호하는 문화재이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1.국보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이다.

 

국보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다.

 

2.보물

유형문화재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국보 다음으로 높은 문화재이다.

 

같은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눈 기준은

국보는 작품의 제작기술·연대 등이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면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데 비해, 보물은 일반적인 지정 기준에 도달하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보물로 지정된 수는 국보보다 많으며,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일련순서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 참고  

 

사적(史蹟)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 역사상의 유적(遺蹟)·고적(古蹟)을 말하며

기념물 가운데 역사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학술상·역사상 가치가 큰 동물의 종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 등의

천연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 보호·보존을 지정한 것으로서

동물의 진돗개, 새의 고니·크낙새, 곤충의 장수하늘소, 식물의 백송·민선나무 등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이는 관보에 고시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준다.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에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에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민속자료란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지정의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기념물(記念物)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으로서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패총(貝塚)·궁지(宮趾)·사지(寺址)·

고분(古墳)·성지(城地) 및 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史蹟址)와 명승고적·동물·식물·광물 등 예술적·학술적으로

또는 관상상(觀賞上)의 가치가 매우 큰 물건이다.

 

이 기념물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회화·조각·공예품·서적·전적(典籍)·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물건, 고고자료(考古資料)를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다시 보물과 국보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문화재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방장관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무형한 문화적인 재산, 곧 연극·음악·공예기술(工藝技術)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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