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
자전거는, 바퀴가 달려있으며,
사람이 탑승하여 주로 발을 이용해 페달을 돌림으로써 전진하는 탈 것이며, 자전차라고도 불립니다.
자전거는 다양한 형태와 구동 방식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두 개의 바퀴가 앞뒤에 달려있고 발로 돌리는 페달과 뒷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라 하면 이 "이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바퀴 수가 두 개가 아닐 경우, 외발 자전거(unicycle), 세발 자전거(tricycle) 등 다른 이름이 붙으며, 페달을 팔로 돌리는 경우 완력 자전거라 부릅니다.
기계공학적으로는 복합기계(compound machine)에 해당하며, 지렛대, 도르래, 차륜, 차축 등의 단순 기계(simple machine)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는 복합 지렛대에 해당하며, 인간의 다리 힘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고 기어를 통해, 이를 증폭한 후 차륜을 돌려 효율적이고 빠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전거의 효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인력 스포츠들과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달리기의 최고봉인 마라톤은 두 시간 내외로 42㎞ 정도를 달리지만,
자전거 경주의 최고봉인 그랑 투르 종류는 대개 3주 내내 달려 2000~3500km 거리를 주파하는 경주입니다.
만약, 마라톤 선수에게 3주간 3000㎞를 달리라고 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달리는 힘은 오로지 인간의 육체에서만 나옴에도 이처럼 그냥 두 다리로 달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자전거라는 기계의 효율 덕분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탈것 중에선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발명품으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으며 인류 10대 발명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에 따라 다르지만, 공기저항을 완전히 배제할 시, 100%에서 못해도 60%까지 뽑아내는 효율을 자랑하는데,
반면 자동차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35~39% 정도입니다.
자전거의 역사
1790년경에 프랑스에서 콩트 메데 드 시브락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원시적인 자전거 형태가 나왔다고 하나 실증이 되지않고 이설이 분분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1818년 독일의 카를 폰 드라이스(Karl de Drais, 1785~1851)가, 핸들이 달린 목마 이륜차인 드라이지네(Draisienne)를 발명했는데, 이는 실증되는 자전거의 원조로 꼽힙니다.
1818년 2월 파리에서 시연 후 특허를 획득하여 큰 인기를 끌었는데, 댄디 호스(Dandy Horse), 호비 호스(Hobby Horse) 등의 이름으로 생산되었으며, 철제 프레임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자전거의 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1839년 스코틀랜드의 커크패트릭 맥밀런이 페달을 장착한 자전거를 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맥밀런의 자전거는,
다리의 힘을 직접 바퀴에 전달해 더 이상 땅을 차지 않고 앞바퀴로 방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1861년 파리에서 발판으로 앞바퀴를 직접 돌리는 피에르 미쇼(Pierre Michaux)의 벨로시페드로 이어집니다.
미쇼는 1868년 미쇼사를 설립하며, 1879년에 영국인 헨리 존 로손 (Harry John Lawson) 에 의해 뒷바퀴를
체인으로 구동하는 물건이 제작되 이를 바이시클레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영어 Bicycle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1884년에는 스탈리 & 서튼, 험버, 맥카몬, BSA 등이 바이시클레트를 개량한 물건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를 보듯이 초창기 자전거 회사들이 나중에 발전하여 자동차 회사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85년에는 영국의 존 켐프 스탈리(John Kemp Starley, 1854~1901)가 체인으로 작동하는 자전거인 로버(Rover)를 발명했으며, 이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를 같게 하고, 페달 밟는 힘이 체인을 통해, 뒷바퀴에 전달하는 원리로 현대 자전거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로버사(Rover Company)는 발전하여 자동차 회사가 되는데, 1967년 레이렌드 모터스에 합병되고 이후 여러 파생 브랜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게 랜드로버입니다.
한편 1888년에는 영국의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John Boyd Dunlop, 1840~1921)이, 물을 채운 타이어를 시작으로 자전거용 공기 타이어를 발명했고, 1890년 스탈리가 발명한 로버 안전 체인 자전거와 공기 타이어가 결합하면서, ‘바이시클(Bicycle)’이라는 이름의 현대적 자전거가 완성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개화기 시절 미국인들이 들여왔다는 것이 정설로 전해집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서재필이나 윤치호가 처음 탔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으나 18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났고,
일제시기 엄복동이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6.25를 거치면서 사회 기반이 초토화 됐을때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아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우 고가품이었으나,
기술이 발달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대중적인 자전거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시작도 자전거 회사에서 시작됐으며,
삼천리 자전거 역시 기아에서 분리된 초창기 자전거 제조 회사였다.
자전거 역사 초기에는 안장과 두 바퀴만 존재하여 땅을 발로 차면서 달리는 방식이었으며, 이후 맥밀런이 페달링으로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를 발명했고, 굉장히 다양한 구동방법과 변속 방법이 시험되었으나 현재는 크랭크와 체인을 이용한 뒷바퀴 구동 방식과 외장식 디레일러를 이용한 변속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태 나온 구동계 중 구조가 간단하고 각 부품 역시 단순하기 그지없으며, 가장 효율적인 동시에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2륜구동, 링크식 크랭크, 샤프트 전동 등의 마이너한 방법들이 전세계 발명가들에 의해 거듭해서 재발명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주로 저가형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고급 자전거는 카본,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용이라는 소설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가 이민선 내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재료라면 뭐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
1.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좋지않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TDF(Tour de France)같이 대회를 나가는 프로선수들같이, 하루종일 자전거 안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 레저활동으로 즐기는 자전거는 오히려 전립선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더 좋습니다.
2. 자전거 타고 도로로 달리면 위법?
자전거도 도로에서 차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따지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것이 불법입니다.
자전거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도로 가장자리차선을 이용해도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자전거를 타면 무릎이 좋지않다?
자전거를 제대로 타면 오히려 무릎의 근력을 강화하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보는 안장을 심하게 낮춰서타는 사람들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무릎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동호인들 보면 안장이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릎에 무리를 덜주는 안장의 높이 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체에 맞게 적정선까지의 높이지만 이지만... 그리고 기어를 무겁게 천천히 밣는거 보다 가볍고 빠르게 밣는게 무릎에 부담을 덜고 운동효과도 늘릴수 있습니다.
4. 안장에 전립선 구멍이 있는 안장이 무조건 좋다?
자전거 부품을 만드는 B라는 해외 업체에서 연구한 결과!
무조건 구멍이 있다고 전립선에 좋은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멍이 엉덩이와 안장이 닿는 표면적을 줄여 더 혈류량을 떨어뜨려 좋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구멍이 없어도 자신이 탔을떄 가장 편한 안장이 좋은 안장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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