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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사소한 궁금증

필리버스터 [filibuster]

by 모모파크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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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 이상 연설!!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연설 중간에 김대중 의원이 화장실을 잠깐 갔을때 여당의원들이 연설을 중단시키려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싸우다가

마이크를 지킨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일정이 개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효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국회법 제145조3항에도 정회가 가능하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의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있다. 국회법 제100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개회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56조

※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수정안을 낼 아이디어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를 간주하는 경우

  •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이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종결동의는 종결동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어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의원이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 발언시작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의제외 발언금지 규정국회법 제102조 또는 모욕등 발언금지 규정국회법 제147조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제지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국회법 제145조2

한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관련 절차는 당해 연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 2일 자정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 위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안건에 대한 표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어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선포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필리버스터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비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2019년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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