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6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6대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합니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202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