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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6대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합니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6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6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 |||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이 중에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 헌법 제32조 2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납세의 의무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 의무 |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 헌법 제31조 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국민의 6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외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 6대 의무입니다.
환경보전 의무 | 헌법 제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산권 행사 의무 | 헌법 제23조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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