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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사소한 궁금증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를...

by 모모파크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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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변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일을 보고, 차에 돌아와보니, 차량이 흠집이나, 혹 찌그러져 있으시적 있나요?

저는 몇번 경험한적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은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으려 하시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손해 본 것을 배상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보상해야 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도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 모두 해당됩니다.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분도 가끔 계시지요?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않는다고 않습니다" 라고 써 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기도 하지만... 

문구가 어떻게 써 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상담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 경찰서까지 가게되었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시

경찰서 관계자분께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계시면 좋을듯해서 올렸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면 손해는 덜 보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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