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
ㆍ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진다.
ㆍ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4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
<개선> |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 청구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내야 했는데요. 이제 진료를 받고 어플 등으로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인 방식 으로 보내줘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거죠.
어떤 서류를 보내나요?
의료기관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이 서류만으로 충분하지만,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심사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직접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관과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요.
• 병상 30개 이상 병원 : 2024년 10월 25일부터
• 그 외 병원 및 약국 : 2025년 10월 25일부터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안되는 곳도 있어요. 의료 기관마다 시작 시기는 다를 수 있는데요.
방문할 병원이나 약국에 꼭 문의해 보세요.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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