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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사소한 궁금증

금융위 "공매도 금지 2021년 3월 15일 종료 예정"

by 모모파크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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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2021년 3월 15일 종료 예정"

 

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며,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

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1 ~ 2009.5.31 금지(8개월) 금지(약 5년간)
2009. 6. 1 ~ 2011. 8. 9 허용
2011.8.10  ~ 2011.11.9 금지(3개월)
2011.11.10  ~ 2013.11.13 허용
2013.11.14 ~ 2020. 3.13 허용 허용

 

 

 

금융위 "공매도 금지 2021년 3월 15일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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