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유익하고 알차고 궁금한 정보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보험사 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차 수리긴간 중에 렌터카 비용 및 교통비 입니다.
사고로 차 수리를 하게되면 많은 불편이 겪게됩니다.
차 수리비용은 상대편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에 차를 운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의하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은 동종의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교통비..
영업용 차는 영업손실인 휴차료가 그것 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는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해요.
이런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야 합니다.
안타갑게도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유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 새 차 사고 시,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보상금
큰 마음 먹고 뽑은 차가 사고가 났다면 훗날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쓰라린 마음 달랠 길은 없지만 적절한 보상금라도 받아야 합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 된지 2년을 넘었다면 이 보상금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 말고
권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배상금
사고를 당하게되면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 보험상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공짜 치료비라고 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해도 처음부터 안 아프니만 못한 법입니다.
더구다나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니라면요...
이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도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나 입원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고
본인 보험사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동차 폐차시 등록세, 취득세
사고 때문에 차가 완파되어 아예 폐차를 해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비용이 지출되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 대체 비용입니다.
이 역시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찬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상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간접 손해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운전자들도 분명 소홀한 측면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알면서도 절대 굳이 챙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험이야 말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를 알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86%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비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모두 조심해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인 "폐"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자기계발 > 알아두면 좋은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복(五福) 이야기 (0) | 2019.11.06 |
---|---|
타이어 고를 땐 '다빈치 코드' 해석하라 (0) | 2019.10.29 |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를... (0) | 2019.10.01 |
비오는날 "회"를 기피하는 이유? (0) | 2019.09.30 |
밀물과 썰물 (0) |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