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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갈 위기' ... 결국 보험료율 내년 7월부터 인상
'고갈 위기' 고용보험…결국 보험료율 1.6→1.8%로
2022년 7월부터 보험료율 1.8%로
0.2%p 인상… 월급 300만원이면 年 7만2000원 더 내게 돼
정부, 기금 고갈되자 매년 1조5000억원 부담 노사에 떠넘겨
노동부, 재정 건전화 방안 확정…일반회계 예산도 1조3천억원 투입
실업급여 등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악화…"국민에게 부담 전가" 비판도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뉘며,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합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천억원을 빼면 3조2천억원 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며,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은 지금보다 0.2%포인트 오른 1.8%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0.1%포인트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매달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올라 30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천억원으로, 전년(8조4천억원)보다 45.3%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3천억원을 추가합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ㆍ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ㆍ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ㆍ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ㆍ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천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 약 8조5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황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 양측이 낸 보험료를 모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쓰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2500억원이 쌓여 있었지만 정부가 청년 고용 장려나 육아휴직 등
기금 본래 성격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대거 활용하면서 적자가 커졌습니다.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 고용 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여기에만 4조원 가까운 돈이 나갔으며,
그 결과 올해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처지에 이르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고용보험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방만한) 지출 구조 개혁보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올리면 기업 입장에선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정부가 재정 관리에 실패하고 그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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