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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ㆍ코로나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
ㆍ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ㆍ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용가능 업종ㆍ불가능 업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9월 6일 신청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트·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자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별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폭 넓게 적용합니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는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에 가구원 수를 곱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아래 표 참조)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는데,
먼저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건보료 17만 원 이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2021년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ㆍ카드형으로 받고자 한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본인 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을 적용하는 요일제로 이뤄지며
주말에는 끝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약 2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ㆍ불가능 업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소재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으면 특별시·광역시,
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해당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의류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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