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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 차이점
먼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자유형 판결(징역, 금고, 구류)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기간(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재판절차는 종결되고,
피고인은 수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바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ㆍ 차이
1. 교도소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감옥, 형무소 등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교도소로 불립니다.
2. 구치소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치소는 범죄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용하는 곳입니다.
3. 유치장
경찰서에 있는 시설로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무르거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수감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유치장에는 짧게는 하루, 많게는 30일 동안 가둘 수 있으며,
그 이상 가두게 될 경우에는 구치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1 |
교도소 |
형이 확정된 죄수들(수형자)이 있는 곳. |
2 |
구치소 |
범죄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과
|
3 |
유치장 |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나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
※ 요점 정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즉, 범죄가 의심은 되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을 확정받지 못한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을 확정받은 죄인이 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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