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ㆍ 차이
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 차이점 먼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자유형 판결(징역, 금고, 구류)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기간(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재판절차는 종결되고, 피고인은 수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바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ㆍ 차이 1. 교도소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