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관련1 양도세 완화 "조기 시행" ㆍ 아파트 12억 넘으면 8일 이후 매매 ㆍ 양도세 완화 "조기 시행" 1세대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표 절차를 앞당겨 조기 시행키로 하면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일을 확정한다"며 "8일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과.. 2021.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