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1 보험설계사 "신용불량자 내몰릴 위기" ㆍ 보험설계사 "금소법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 위기" ㆍ보험사들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재무장 ㆍ판매전 정보제공, 판매행위상 불법행위, 사후적 권리구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현재 업권별 개별금융업법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법규로, 금융상품판매의 책임자 범위를 현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차원의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판매.. 2020.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