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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신용불량자 내몰릴 위기"

by 모모파크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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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보험설계사 "금소법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 위기"

보험사들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재무장

판매전 정보제공, 판매행위상 불법행위, 사후적 권리구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현재 업권별 개별금융업법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법규로, 금융상품판매의 책임자 범위를

현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차원의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판매시 준수사항인 ‘판매행위 규제’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 개별금융업법상 규제가 ‘금소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아직 제정전이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새로 제정된 금소법의 주요내용에 의거 보험업에 예상되는 주요규제변화를 알아본다.

 

현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권역별 개별금융업법은 상품위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에만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식이다.

반면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4개 유형(△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보험은 4가지 금융상품유형 중

△보장성(변액연금 포함 보험상품)

△대출성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해당사항이다.

 

 

판매행위 규제 대상 확대...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까지 확대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해 규정했다.

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하는 자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로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투자권유대행인,카드,대출모집인 등이 해당한다.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로 투자자문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자문업자로부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소법에 판매업자는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지칭한다.

금소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판매업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의 설치

△금융상품 판매 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 보상체계 등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또한 판매제한명령은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판매업자의 정직한 윤리를 요구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금소법 관련 과태료 부과를 반대하는 단체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현행 금소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해 1건의 위반만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직결된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제정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개인대리점·보험설계사)에게는

3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은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 3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설계사들은 설명의무 위반 1건만으로 최대 3500만원을 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평균 연간소득이 2211만원이라는 점을 볼 때 과도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영업을 뛰는 보험설계사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소속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최근 설계사들이 설명의무를 준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노력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 같은 징벌적 과태료는 위반 1건으로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설계사들의 단체 행동에도 일각에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설계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금융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에 대한 민원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0.7%(1433건), 83.2%(1695건)

증가한 6107건, 3733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민원에서 생명보험이 1만873건, 손해보험이 1만6156건으로 집계돼 전체 금융권 민원의 58.9%로 집계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을 보면 징벌적 과징금 등 업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위 주홍글씨가 새겨져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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